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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지사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유죄 판단... 7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록 2021.07.21 10:24수정 2021.07.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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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6개월여 만의 확정 판결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도지사직도 자동으로 박탈,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또한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유죄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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