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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꺼내든 윤호중 "육참골단" 언급한 까닭

'징벌적 손배' 소위 강행처리에 "언론개혁 첫걸음"... '법사위 후폭풍' 무마용 해석도

등록 2021.07.28 11:10수정 2021.07.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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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어제 문체위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라며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고 정정보도시 원 보도와 같은 시간, 같은 분량으로 하되 정정대상이 일부인 경우 2분의 1 크기 이상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안소위에 이어)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법사위 양보 등 원구성 재협상 이후 당내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는 윤호중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층 반발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 구미에 맞는 '언론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배, 8월내 처리... 언론장악 아냐" http://omn.kr/1ulog ).

실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육참골단'이란 말이 있다"라며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구성 협상만을 내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CCTV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한국판뉴딜법, 탄소중립법, 부동산투기근절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언론중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향후 전체회의 통과 예정인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줬지만, 우리 민주당이 개혁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란 믿음을 준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다"고 자평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금 일부에서 (언론중재법을)언론재갈법이라 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 언론의 '피해자구제법'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


[관련 기사]
[논쟁]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볼 것인가 http://omn.kr/1s5rt
#윤호중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언론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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