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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시행령으로 반쪽 돼"

충청권 운동본부,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갖고 시행령 강력 규탄

등록 2021.08.10 13:01수정 2021.08.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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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가 10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예고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 지유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가 10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예고안(아래 예고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운동본부는 "정부 예고안은 위험작업 2인 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 등 중대재해 근절 핵심내용이 빠져 있는 데다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협소화시켰고 경영자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이조차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중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을 한정하자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뇌심질환, 직업성 암 등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며 "반복되는 죽음의 핵심 대책은 빠져 있고 법보다 후퇴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를 면책시켰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도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는 안전관리자 배치로 면책하고, 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기본조치는 비용으로 면책하고 안전관리 이행 책임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면책하는 게 예고안 주요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는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이에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 

지역 시민사회도 연대의 소리를 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이번 시행령은 오로지 재계의 목소리만 반영한 반쪽짜리 시행령"이라면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려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서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온전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 지유석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용민 본부장이 대표 제출한 의견서엔 △ 2인 1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 책임 명시 △ 뇌심질환·직업성 암 등 직업병 전체 적용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확대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충청권운동본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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