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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사립학교 제외?

교육부 "교실 신·증축은 공립만 대상... 사립은 학교법인에서 진행해야"

등록 2021.08.13 10:16수정 2021.08.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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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하여 초·중·고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사립학교는 해당하지 않고 국·공립학교만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아래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학기부터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의 학급을 증설, 분반해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년간 총 3조 원의 예산 투입 계획도 천명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학생들의 안정적인 등교수업과 학교생활을 보장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종합방안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할 뿐 사립학교는 학급 증설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과밀학급 해소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과밀학급 실태를 조사하고 학급 증설 수요를 파악한 건 국·공립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학교 신설이나 증축할 때 교부금 산정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공립학교 대상으로 교부금을 산정, 교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립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 시설 증축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재산이므로 학교법인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손 놓은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교육부 발표 자료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신-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정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새로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데 공립은 증축 예산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교육부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는 과밀학급 해소 수요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공립학교에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에는 과밀학급에 따른 학급 증축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교실 증축을 하지 않고도 학급 수를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외면했다.

이르면 당장 2학기부터 국·공립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하로 줄어들겠지만 과밀학급이 있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과밀학급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등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책임을 돌리고 교육부는 손을 놓은 셈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교 방역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국민청원 등도 이어졌다.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등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과밀학급 해소가 코로나 시대의 중요 교육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대책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는 방식이고 이는 결국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현재까지 교육부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과밀학급인 사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공식 지침이나 입장을 내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밀학급 #유은혜 #교육부 #사립학교 #학급당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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