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하는 시·군은 도 부담분인 90%만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과 관련해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기도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담비율은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를, 각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다만,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또한,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경기도 부담분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다"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