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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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과 포상금 예산 집행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2021.5.10.~5.24.) 실시한 '사천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경남도 누리집에 전문을 공개했다. 도는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내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통보를 했으나, 사천시에는 기관경고를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시 22개 부서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52건 977명의 근로자를 채용해 소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8개 부서에서는 행정보조 업무 기간제 채용 시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기간제를 뽑은 것은 총 25건 89명에 달했다. 기간제 채용 공고를 특별한 사정 없이 2일에서 8일까지 단축한 사례도 11개 부서에서 적발됐다. 건수는 총 40건, 인원은 225명이다. 선발인원을 초과하거나 계획에도 없는 면접 실시 사례도 나왔다.
당초 면접계획에서 정한 위원과 다른 사람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사천시에 엄중 경고 의미로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개별 실무담당자에게는 훈계·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사천시 한 부서는 '선별장 근로자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이 부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합산 점수로 다점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동점자가 있으면 신규 노동자, 나이 적은 순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 부서는 '나이 적은 순'을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후순위 사람이 합격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채용 기회를 상실한 사람의 구제 방안을 요구했다.
사천시는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 교육하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감사 결과에 의견을 냈다.
또한 사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포상금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경남도가 2017년부터 2021년 포상금 지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천시는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5년간 총 11억 7483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회계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총 8억4360만 원을 집행해 포상금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공적 심사 없이 2017년부터 2021년 퇴직공무원 전원 161명에게 공로패(15만 원 상당), 순금 행운의 열쇠(50만 원 상당) 등 1억992만7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한 모범 공무원이 아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테마견학 경비를 4년간 2억6796만 원 집행한 사실도 지적 받았다. 경남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과 실비 정산 없는 1인당 12만 원 지급을 문제 삼았다.
경남도는 "방만한 포상금 지급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천시에게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사천시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 매년 편성했던 예산"이라며 "도 감사 지적을 수용해 관련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경남도는 시 인사부서에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 등 지적을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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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채용 '제멋대로', 규정 밖 포상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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