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차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민주당사 앞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애청 김지영 회원은 "7월 말 통신선이 복구돼면서 남북관계가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나 싶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며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울 때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일체의 교류협력도 불법화하는 국가보안법까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출구가 보이지 않기도 한다"라면서 "정부여당은 평화통일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한다"라고 수요시위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5월 청원완료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폐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청원 제도 하에서 법안 그대로 상정돼 다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대부분은 논의도 되지않고 폐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청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애청 측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주관하는 10월 전국대행진에 서울일정에 적극 결합하면서 9월에도 매주 수요시위와 9월말 집중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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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다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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