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대우·장려·위험수당 30여만 원을 월 보수총액에 포함시켜 공단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대우·장려·위험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쉼터 다시봄은 이를 임금으로 계산했다.
쉼터의 2020년 예·결산서를 보더라도 인건비와 대우·장려·위험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출되어 있다.
이날 시민센터는 "입소자들의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회복을 위해 여가부가 지원하는 구조지원사업비(1인 760만 원)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소자가 이용한 것처럼 학원에 허위 등록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취했고, 입소자 동행이 없었음에도 지원 명목으로 개인차량에 주유한 정황과 의혹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자문 받아 임금 지급... 의혹 있을 시 고소하라"
이와 관련해 충북여성인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임금과 충북여성인권이 지급한 임금이 다르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임금은 자율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지 얼마 이상을 주라는 말이 없다.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야간이나 당직 수당이 발생할 것에 대한 여유분을 고려하면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우·장려·위험수당과 관련해서는 "시·도 별로 노동청마다 판례가 다르다. 임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충북도도 어떤 해는 포함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처음 듣는 말이다. 기관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구조지원사업비에서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다. 동행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의혹이 있으면 고소하라"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초 보조금 횡령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도 함께 했다.
A씨는 "저는 법인 창립 이전 상담소와 쉼터가 독립부설체일 당시에 시·도 보조금을 개인의 사익 및 법인사용 목적으로 여러 차례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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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 여가부 보조금 횡령" 주장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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