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장 "1인당 15만원 특별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

내달 1일부터 접수... 서민경제 안정, 특수피해업종 추가지원 등 총 355억원 규모 추진

등록 2021.10.01 18:10수정 2021.10.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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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엄태준 이천시장
코로나19 극복 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엄태준 이천시장 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1인당 15만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한다. 또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엄 시장은 "K-방역 이면에는 장기간의 국민적인 희생이 있었고 특히,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전환으로 지역경제의 미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경제의 상처와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과 민생,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방역과 의료지원 만큼이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골목경제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민생방역'이자 '민생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3만 이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 4인가구 60만 원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피해로 지친 23만 시민을 위로하고, 이것이 골목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과 재난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방역에 동참해 주시고, 중앙정부 지원과 우리시의 1차 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종교시설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 1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특별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천시민에게 지원하며 여기에는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2022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원금은 10월 중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중에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민생안정 대책 재원은 이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 #재난지원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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