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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장모 최씨, '주거지 이탈' 보도되자 주거제한 변경 신청

4일 "요즘 주로 잠실 아들집에서 지내" 방송 나간 후 5일 법원에 신청.... 보석 취소 가능성 주목

등록 2021.10.05 16:48수정 2021.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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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되는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신 : 5일 오후 5시40분]
5일에야 '보석허가 조건 변경 신청서' 제출... 언론 보도 하루 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장모가 자신의 주거지 이탈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에야 주거 제한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5일 법원의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5일 법무법인 안성을 통해 '보석허가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인 4일 <열린공감 TV>는 최씨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씨의 주거지 이탈을 확인하는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최씨는 이 매체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잠실에 있는 아들네하고 주로 있었다"라며 "오늘은 서울 잠실에서 있는 친목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법원이 주거지 제한(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전제로 보석을 허가한 결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씨가 석방된 뒤 변호사를 통해 주거지 제한 변경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최씨가 주거지 이탈 보도가 나온지 하루 뒤인 5일에야 주거 제한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히려 법원의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어졌다. 이전까지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법원이 최씨의 보석을 취소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지난 9월 9일법원은  ▲ 법원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 ▲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 증인 신청자 등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최씨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보석 취소와 3억 원의 보증금 몰취, 1000만 이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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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5일 보석허가조건 변경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1신 : 5일 오후 4시48분]
'서울 친목계' 참석한 윤석열 장모... 보석 조건 위반 논란
"요즘 주로 잠실 아들집에서 지내" 주거지 이탈 가능성... '주거 제한 변경 신청' 가능성도



지난 9월 9일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장모가 경기도 남양주시가 아닌 서울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 '주거지 이탈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는 4일 유튜브 기반 탐사보도매체인 <열린공감TV>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잠실에 있는 아들네하고 주로 있었다"라며 "오늘은 서울 잠실에서 있는 친목계에 와 있다"라고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이를 두고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의 보석허가 결정문에 적시된 주거지 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다만 최씨가 석방된 뒤 변호사를 통해 주거지 제한 변경을 신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 변호사는 "주거지를 이탈하면 보석이 취소되기 때문에 주거지 변경을 신청했을 수 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지 변경을 신청하면 불허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모 최씨 "몸이 아파 잠실 아들집에서 계속 병원 치료 다녀"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이날 <열린공감TV>와 연대취재를 하고 있는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금 남양주에 계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모임이 있어 잠깐 나왔다"라며 "남양주는 왔다갔다 하는데 잠은 100퍼센트 남양주에서 자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최씨는 "(언니가 살고 있는) 양평에도 갔다가 요즘에는 주로 서울 아들네하고 있었다"라며 "내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계속 병원에 다닌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몸이 아파 아들네 집에서 계속 병원 치료를 다녔다, 병원이 서울에 있어서"라고 거듭 설명했다.

최씨는 "거의 남양주는 매일 가는데 우리 아들 차를 타고 갔다"라며 "오늘은 아들이 못가니까 내가 운전을 했다, 너무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강 기자가 거주지를 이탈해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법원에다 양평과 아들집은 얘기했다"라며 "주거지가 남양주로 제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신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뿐만 아니라 최씨의 언니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양평군, 아들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이 모두 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씨가 재판부에 주거제한 변경을 신청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서울고등법원측은 관련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오마이뉴스>에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들네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며 "(남양주 집은) 보일러가 고장나 방이 춥다, 그래서 (오늘) 친목계가 끝나면 남양주로 가야 하나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에 "서울 잠실에서 우리 모임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열린공감TV>는 "최씨가 오늘 (아들이 남양주에서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출근해서 퇴근했다고 한다"라며 "요양원 맞은 편에는 법원이 거주를 허용한 단독주택이 있지만 이곳에서 세를 사는 분은 '최씨를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최은순씨의 단독주택. ⓒ 오마이뉴스 구영식

 
추미애 "최씨 주거지 이탈 사실이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취소해야"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서울에서 지내는 것을 두고 법원에서 제한한 주거지를 이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9일 보석허가 결정문에서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라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문에 나오는 '보석허가의 주요조건'은 다음과 같다(관련기사 :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오늘 석방... 보석 조건 3가지 제시  http://omn.kr/1v56f).  

-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은 최씨가 이러한 보석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 취소, 보증금(3억 원) 몰취,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인 장모 최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봐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보석의 취지는 연락이 잘돼야 하는 것이고, 소환이나 통지가 아주 잘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아예 거기(거주지)를 떠나버리면 법원에서 출석을 통지해도 송달이 안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보석인데, (장모 최씨의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어서 제가 보석 조건 위반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며칠 (아들집에) 가 있었던 건지, 어느 정도인지 등 사실관계가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지난 7월 2일 요양급여 불법수급(22억9000만 원)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9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최은순 #윤석열 #보석허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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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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