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1일,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된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신은미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진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우성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에서 네번에 걸친 검·경의 조사를 받은 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나의 변호인단은 2015년 4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6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30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 나와 내 주변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7년여 세월동안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는 이미 돌처럼 굳어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혀버렸다. 내게 덧씌워진 '종북'의 굴레 또한 지워질 수 없는 주홍글씨가 돼 앞으로 내 삶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가짜뉴스, 국가보안법 그리고 검찰
이 사건은 내게 세 가지를 생각케 한다. 한국 언론의 가짜뉴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국가보안법 그리고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검찰.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한국 언론에는 가짜뉴스, 허위보도가 횡행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언론사가 처벌을 받았다거나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 상태 그대로라면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슬픈 코미디에 가깝다. 검·경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나는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받았다.
- 북한주민들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냥 시늉하는 것은 아닌가?
- 어떻게 북한의 강물이 깨끗할 수 있는가?
- 대동강맥주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는가?
- 멋을 낸 여성들끼리 맥줏집에서 술 마시는 모습이 사실처럼 믿어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