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지방의원 6명 '의원직 박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서울중앙지법 "중앙선관위,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권한 없어"

등록 2021.10.12 19:34수정 2021.10.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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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에게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보당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미화 전 전남도의회 의원 등 6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오 전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원직을 박탈하자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법률에서 정당이 강제해산 되는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지방의원직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와 피고 지자체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오 전 의원 등이) 각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배제돼 공무담임권이 침해되고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공동불법행위자인 정부와 피고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6명의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됐으며, 오 전 의원 등은 미지급 월정수당을 포함해 총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 권한을 강제 박탈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정부는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등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며, 강제해산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당원 529명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정치공작과 개입으로 통합진보당이 부당하게 해산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통합진보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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