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2호선 내당역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다.
조정훈
대구를 비롯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정부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난 1984년 당시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과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인해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자와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적자는 서울 16조5441억 원을 비롯해 부산 2조726억 원, 대구 1조6323억 원, 인천 1조6094억 원, 광주 6209억 원, 대전 6774억 원 등 모두 23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송량 감소로 운임수입 및 무임손실액이 감소했지만 서울 2643억 원, 부산 1045억 원, 대구 416억 원, 인천 213억 원, 광주 63억 원, 대전 78억 원 등 4458억 원에 이른다.
협의회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라며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누적된 무임승차 손실에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승차인원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됐다"며 "재정난 심화는 도시철도의 공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철도 노선이 광역화되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비용이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기존 SOC예산의 영향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은 21조3430억 원이 적립돼 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가 마련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것과 같이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뿐 아니라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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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자만 4458억... 무임승차 손실 비용 정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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