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입 청년에 100만원, 울산시 청년 돕기 나섰다

청년 복지향상과 장기근속 지원키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도

등록 2021.12.31 17:40수정 2021.12.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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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시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내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 원(울산페이)씩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으로 명명됐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지역 청년과 신혼가구에게 월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이자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서 청년 주거지원 브리핑에서 "우리시는 민선 7기 들어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해 왔다"면서 "인구 활력 증진의 핵심층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지역 중소기업 근무하는 신입 청년에 연 100만 원 지원

12월 31일 울산시가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로,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이번에는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 인원은 보다 확대한 600명으로 신청기간은 1월(400명), 7월(200명) 2회 모집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 및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임금과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복지지원을 통해 취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청년과 신혼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만5천 세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만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혼청년가구 세대주다.

이들에게 월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을 최장 4년 간 지원한다.

만일,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청년이 결혼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에 주거비와 관리비를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760여 가구에 9억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울산 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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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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