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상자 등 가연물이 가득 찬 쓰레기 컨테이너에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건
'Never Ending Story'처럼 반복되는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소방서 화재예방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 전 소방교육, 건축현장 불시점검, 사각지대 순찰, 규정 위반자 해당부서 통보 등이 있다.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가로 흡연장소를 지정하기도 한다.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또 다른 위반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하다고 결정되면 추가로 흡연장소를 승인해 준다. 화재예방이란 본질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화재예방 정책 3요소를 보면 기반시설(Engineering), 교육(Education), 법 집행(Enforcement)이 있다.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흡연장소 추가 지정, 각종 매체나 현장방문을 통한 소방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결국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 부대 안전처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이건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책임자에게 위반 장소와 시간, 차량번호 등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서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참고로 부대 택시회사의 경우 소방서로부터 전달된 위반사실 통보에 대해 해당 기사를 3일 정도 근무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차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해서 회사 평가 등 향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업체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업체에는 추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용접 허가증 발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건물 완공 검사 당일 흡연자가 발견되면 검사를 중단하고 향후 완공검사 일정을 다시 잡는 방법으로 안전에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가진 회사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한다.
▲ "연기 속으로 당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는 화재예방 포스터 (자료 출처: 미 연방 소방국)
이건
결국 화재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안전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방검열관은 이런 권리와 의무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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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 Columbia Southern Univ. 산업안전보건학 석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소방칼럼니스트. <미국소방 연구보고서>, <이건의 재미있는 미국소방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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