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대비한 절세비법

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등록 2022.01.03 17:36수정 2022.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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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처럼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을 국세청에 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회사에서 신청자명단을 홈택스에 등록→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절차확인(이때 민감한 정보 사전 삭제 가능)→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상품가입이 필수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가입액의 16.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1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만일 2개의 연금상품에 가입한다면 400만 원은 연금저축에, 300만 원은 IRP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IRP에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 IPR에 500만 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상품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IRP의 경우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고 운용수익의 16.5%를 과태료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 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연말에도 연금저축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액의 16.5%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약통장가입의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은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는 횟수와는 무관하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필요하며 동거인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상향됐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 공연, 미술관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카드 사용의 경우 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됐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데 총급여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7000만 원~1억20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경우 사용액의 40%, 도서, 공연의 경우 30%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가능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으로 몰아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가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이었으나 45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전세대출상환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상환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기존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1억 원 증가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엔젤투자란 자금이 필요한 창업벤처기업에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 그에 따른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투자를 말하는데, 투자액에 대해 3000만 원까지는 100%, 3000만 원~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작년까지는 기부금x15%(1000만 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해 주었으나, 올해에는 개정 세법에 따라 기부금x20%(1000만 원 초과분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에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이 추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므로 부부가 각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도 의료비는 한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탈세도 불법도 아닌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들은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의 경우 2018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90% 감면율을 적용하며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 재취업한 경우에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적용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70%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감면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애인에 추가로 포함됐다.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7세 미만은 한 명당 15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덧붙이는 글 고양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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