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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세 번째 판단 "김건희 통화는 국민 알권리 대상"

14일 서부지법, 19일 중앙지법, 21일 남부지법 모두 폭넓은 공개 결정

등록 2022.01.21 16:37수정 2022.01.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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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건희씨의 전화통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라는 세 번째 법원 결정이 나왔다.

김건희 통화내용 공개를 막으려 여러 매체를 상대로 방송(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의 시도는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외면한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국민의힘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신청한 김건희씨 통화내용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①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채권자(김건희씨)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 등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 ②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방영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했다.

이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일부 사생활을 제외한 김건희씨 통화내용 대부분을 방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결혼 전 사생활에 대한 김건희씨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어 단순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 발언, 강한 어조의 언론사 비판 발언,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만 금지하고 나머지를 허용했는데,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더욱 폭넓은 공개 결정을 내렸다.

- 관련기사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김건희 통화' 방송된다... 수사 중 사건 등 일부만 금지 http://omn.kr/1wwk2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법원 결정 뜯어보니] '김건희 발언 공개 저지'라는 무리수 http://omn.kr/1wznx

법원 "유흥업소 출입·동거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김건희씨는 공적인물이고, 그의 전화통화 내용 대부분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채권자(김건희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김건희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범위를 크게 줄였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결혼 전 사생활과 관련한 김건희씨 발언은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밝혔다.
 
녹음파일의 내용 중 '결혼 전 △△△△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에 대한 채권자(김건희씨)의 입장'에 관하여는 채권자(김건희씨)의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씨에게 접근한 것을 두고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이명수 기자가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자들(<서울의소리>)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고, 이를 소재로 방송을 하는 데에 정치적인 목적이 일부 내포되어 있고, 채권자(김건희씨)의 답변을 이끌어 낸 경위가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채권자(김건희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이명수 기자)는 처음부터 채권자(김건희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채권자(김건희씨)와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화 내용에 관한 방송이나 공개가 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채권자(김건희씨)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방송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김건희씨 통화내용의 공개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음파일 자체는 채권자(김건희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중략)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채무자들(<서울의소리>)이 윤석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채권자(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가공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채무자들(<서울의소리>)은 채권자(김건희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김건희씨)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부는 다만, 김건희씨나 윤석열 후보 등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 이명수 기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의 방영은 금지했다.
#김건희 #통화 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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