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경마사이트 운영해온 일당 붙잡혀

경북경찰청, 도박공간개설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4명 검거해 1명 구속

등록 2022.01.27 17:26수정 2022.0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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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불법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북경찰청

 
불법으로 온라인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27일 34억 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운영해온 A(31)씨를 도박공간개설과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3개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1500명가량의 회원을 모아 34억 원 가령을 입금 받은 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되 적중하지 못하면 수익을 모두 챙겼다.

앞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IP추적과 계좌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설 경마사이트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전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도박 #경마 사이트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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