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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보장할 후보자, 누구인가?

[사회보장 분야 대선과제 시리즈 칼럼⑤] 부동산 시장에 내몰린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자

등록 2022.02.12 11:27수정 2022.0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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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속에서 소득보장, 공공의료, 돌봄의 국가책임 등 사회보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대선, 시민들이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리즈 기고를 통해 이번 대선 꼭 제시되어야 할 사회보장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기자말]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 주민모임 소속 주민들이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를 개최하였다. ⓒ 참여연대

 
주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주거에서 국가 및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며, 대선에서도 여러 주거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아쉽게도 주거복지는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주거취약계층 또는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 영역에서의 정책 제시 및 논의가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한계가 있다.

결코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걱정과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본 칼럼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거복지의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주거복지 분야에 있어 대선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발표한 주거로드맵 2.0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그리고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여 주거소요에 따른 공급계획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른 공급계획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정치적 필요가 높은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좌지우지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있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소요를 고려한 공급기준과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시장의 조정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부동산정책의 측면에서 검토되는 세재 개편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규제, 초과이익 환수 등의 논의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임대료와 관리비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임대 및 임대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민간 임대시장 규제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특징이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과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도 이후 개편되지 않았으며 1인 최소주거면적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좁고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적정주거기준 역시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거는 공간의 유무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간 여부가 반드시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조차 부재하여 적정주거로서의 유도 기능이 매우 부족하다. 이와 함께 주거의 품질을 관리하고 품질 미달 주거의 임대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세부적인 주거복지 관련 쟁점을 넘어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들이 국가 지도자로서 주거권 보장과 강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주택공급은 여전히 시장 중심적이며 공공성은 매우 부족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를 상실한 사람들은 적정한 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설과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이동하며 근근이 생존을 이어간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거복지정책과 제도의 경직성은 이를 이용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행정적 규제들과 기준들로 인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잔여적 속성의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제도의 틀 안에 본인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정신장애인, 홈리스와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또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주거정책과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 후보들은 주거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회보장의 주요 축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자질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부동산 시장에 내몰린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지도자로서 적합한지 따질 것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주거권 #참여연대 #주거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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