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특별법' 뽑아든 이재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용적률 500%"

등록 2022.02.21 11:03수정 2022.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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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 적힌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벌인 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막힌 규제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 도시로 확 바꾸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를 천지개벽시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규제를 풀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1기 신도시와 관련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수단 도입 ▲일자리 창출 자족형 도시 ▲개발이입 환수 및 재투자 ▲장기거주 세입자에 청약권·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그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다"며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풀 수 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하고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에 대한 비전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과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하겠다"며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겠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1기 신도시는 대부분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한 수도권 노후 지역으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다. 
#이재명 #경기도 #1기신도시 #분당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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