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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금지, 이북 사격은 포함 안돼... 내용 숙지 안됐나

등록 2022.03.22 12:24수정 2022.03.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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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기사 보강: 22일 오후 2시 35분]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합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행위를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 : "어제(21일)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윤 당선인 : "9.19 합의 위반 아닙니까?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 김성한 간사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합니다."

윤 당선인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21일인 '어제'라고 말했지만 실제 발사 날짜는 20일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숙천군은 평양보다 더 북쪽에 있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윤 당선인의 언급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의 사격은 합의사항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발언이 실제 합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장관도 윤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발사지점이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 서 장관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면서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가 뭐길래] 국방부 당국자 "이북 사격은 합의사항 포함 아냐"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군사당국 간에 체결한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위한 군사조치(9.19 군사합의)를 담고 있다. 1조 2항은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양보다 더 북쪽인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방사포 발사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상식적으로 북한 어느 곳에서든 방사포를 발사하는 행위가 합의 위반이라면, 역시 남측에서도 모든 포격 훈련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당장 남측은 다음달 12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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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2021년 6월 24일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방부 제공

#윤석열 #9.19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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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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