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주차 잘못하면 이용자도 페널티

즉시견인구역 명확히 하고 견인 유예시간도 부여

등록 2022.03.22 12:37수정 2022.03.22 13:04
0
원고료로 응원
a

서울시가 22일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밝혔다. 내용은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반납금지구역 설정, 주차공간 조성 등이다. 즉시견인구역은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ㆍ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이다. 시는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계가 대책 발표 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견인 시연을 하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날로 늘고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종합 대책을 22일 내놓았다.

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차금지 구역에 방치한 킥보드에 대해선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2018년 등장한 이래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됐고, 작년 12월 기준 15개 업체 5만 7000여 대가 보급됐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에 주차할 수가 없지만, 서비스 초기에는 대여와 반납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사용 뒤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일이 많았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했지만, 단속 기준이나 견인비용 부담에 따른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시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다.

특히 킥보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서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360곳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업체들에게는 기기의 GPS가 지하철 출입구나 버스정류장 등의 반납 제한 구역을 인식해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상습 주차위반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지 및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www.seoul-pm.com)'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견인 시행 첫 주 1242건에서 2022년 2월 4주째 기준 579건으로 53% 감소한 것을 들어 앞으로 업체의 자체 수거가 이뤄지면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업계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3. 3 "총선 지면 대통령 퇴진" 김대중, 지니까 말 달라졌다
  4. 4 민주당은 앞으로 꽃길? 서울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5. 5 '파란 점퍼' 바꿔 입은 정치인들의 '처참한' 성적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