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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 청원, 청와대 "법리 검토 중"

청와대 "사이버불링, 법적보호체계나 가해자 처벌은 부족... 철저한 수사 진행되게 노력"

등록 2022.03.22 15:33수정 2022.03.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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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행사장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유튜버 사망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사망한 한 인터넷방송 BJ겸 유튜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유튜버와 악플을 달며 괴롭힌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청원에는 23만 4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의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현재 스마트기기, SNS, 디지털미디어 등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도 다양한 형태로 새로 생기고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청원과 같은 온라인 괴롭힘, 일명 '사이버불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모욕, 명예훼손 등과 같은 법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기는 하나, 개인이 겪는 피해에 비해 현재 법적 보호 체계와 처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위키트리·인사이트가 'BJ 잼미'에 저지른 악행 http://omn.kr/1x8wk
구독자 120만 사이버렉카의 '저격'... 시민단체 활동가도 당했다 http://omn.kr/1xajd

이어 청와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제보됐으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청원에서 가해자로 언급된 유튜버가 유포한 영상 4건의 원본을 확보했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족의 고소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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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화면갈무리 ⓒ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버블링 #유튜버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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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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