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봄철 이륜차 난폭운전 등 특별단속

2021년 봄에 16건 적발 ... 23일부터 "초과속 운전, 불법튜닝 등 대상"

등록 2022.03.23 09:46수정 2022.03.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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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지난해 봄철 이륜차 등 단속에서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했던 경상남도경찰청이 올해도 '초과속 운전'과 '불법튜닝'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봄 행락철에 대형이륜차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초과속‧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경남경찰청은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 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고,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해서 살핀다"고 했다.

경남경찰청은 2021년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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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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