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개표 업무 방해'-'현금 수수' 총 3명 고발

거제, 대선 개표 때 업무 방해 혐의 ... 하동, 입후보예정자-정당관계자 적발

등록 2022.04.13 14:57수정 2022.04.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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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때 개표 업무를 방해한 취재보도요원과 선거 관련해 현금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정당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표소에 난입하여 개표업무를 방해한 ㄱ씨가 고발되었다. 거제선관위는 지난 대통령선거 날인 3월 9일, 취재보도요원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취재보도석을 벗어나 개표소에 난입해 개표업무를 간섭함과 동시에 출입통제담당 개표사무원의 퇴장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에서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 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수수한 ㄴ씨와 ㄷ씨가 적발되었다.

하동선관위는 지방선거‧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난 3월 초순경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ㄴ씨와 정당관계자 ㄷ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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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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