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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공익활동'이라더니... 김앤장 "그건 아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김앤장의 '전관활용법'... 민주당, 변호사법 위반 의혹 집중 추궁

등록 2022.05.03 17:38수정 2022.05.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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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논란이 변호사법 위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스스로는 "공공외교를 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화려한 '전관'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추구 활동에 기여한 것과 다름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모양새다.

3일 국회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 후보자의 고문 활동과 관련해 정계성 김앤장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정 변호사는 2017년 공직을 마친 한 후보자를 직접 영입했던 인물이다. 그는 한 후보자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한 이유를 "후보자가 갖고 계신 경험, 여러 가지 식견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일반적·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우리 변호사들에 내부적으로 통찰력이나 해외 관계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지만, '고문'이라는 지위는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한 후보자의 변호사법상 지위가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계성 변호사가 "변호사를 보조해서 일해주는 일원으로..."라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제가 알기론 변호사와 사무직원, 두 가지만 둘 수 있고.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고문의 역할? "그래서 미 로펌도 거물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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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 의원은 '김앤장 고문'이란 지위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재차 추궁했다. 그는 전날 한 후보자가 고문의 역할을 '공익활동'에 빗댔던 것과 달리 보너스를 지급받고, 그 활동 내역은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걸 어떻게 명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후보자가 오셔서 공익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라고 답변했다.

정계성 변호사 : "그러니까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특정 건에서 무슨 일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 정세, 경제전망, 경제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거시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역할을 했다는..."
최강욱 의원 : "그래서 세계 법률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로펌들도 '빅샷(거물)'을 영입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개입시켜서 서면 작성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익 창출과 관련 있는 거죠."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한덕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어떻게 일했는지를 질의하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파고 들었다. 그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보조자 역할을 했다는 건 후보자가 맡은 그 변호사, 사건 의뢰를 받고 변호사가 지정되면 그 변호사의 보조자로서 업무수행을 했다고 정리하면 되는가"라며 "만일 그게 아니고 변호사와 관계 없는 일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그때 그때 팀을 이뤄서... 후보자님은 도와주는 것이지, 항상 책임 또는 담당하는 변호사의 보조자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가 단독으로 일한 것도 아니라고도 했다. 그의 답변이 왔다갔다하자 김 의원은 "횡설수설하지 말라", "후보자는 변호사의 보조자로서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하면 될 것 같다"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제기한 변호사법 위반 문제와 결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의 고문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저희가 계속 의혹을 품은 것은 '한 후보자가 맡은 사건이 무엇인지 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할까'였는데 오늘 의혹이 풀렸다"며 "김앤장과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알려지면 법률상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20억 원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한 일을 자꾸 숨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앤장, '로비 목적 영입' 부정하다가... 무리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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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김앤장의 '전관 활용법'을 두고 "'고위 관직 집합소'란 얘기를 들어도 관료를 영입한다면,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 고문 활동 내역 자료 제출 요구에 단 4건의 간담회만 제시했던 한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정 변호사 증언에 따르면) 젊은 변호사들 교육시키고, 여러 국제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고, 상시적으로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럼 (후보자가) 위증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로펌들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들을 고문으로 모시는 것"이라며 "무슨 로비나 청탁을 한다고 모신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 영입 이유로 "영어 구사 능력도 아주 탁월하다고 듣고"라며 '영어 실력'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이내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고 나왔다. 
#한덕수 #변호사법 위반 의혹 #김앤장 #전관예우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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