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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시인... 배우자 탈루도 사과

[인사청문회-산업통상자원부] 자녀 탈루 의혹에 대해선 "실수 인정, 추가 세금 납부했다"

등록 2022.05.09 17:14수정 2022.05.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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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대외활동에서 얻은 수익을 축소·누락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학교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금액만큼만 외부 강의 수익 등을 신고하거나 축소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을)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라며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사전 신고를 권장하는데 (사례비를) 얼마 줄지 알 수 없어 평균 20만원이나 30만원을 적는다"라며 "회의를 마치고 돈은 한 달쯤 뒤에 늦게 입금되기 때문에 통장에서 액수를 다 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배우자 탈루, 영문과 출신이라 세무에 대해 잘 몰라"

이 후보자는 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와 늑장 납부에 대해서는 세무지식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박아무개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가의 월세 임대료 중 1억원 이상을 모친에게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세법상 부모 자식 사이에 10년간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아내가 홀로 되신 고령의 모친에게 생활비를 보낸 건, 부모 부양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아내가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서"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자녀 관련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 2019년 7월 캐나다 소재 대학 교수 임용으로 연봉 1억4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지난해까지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실수했지만 청문회 준비 기간에 조세 당국에 추가 납부해 정산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산업주 재직 당시 국비 유학을 다녀온 후 조기 퇴직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산업부 재직 이력을 살펴보면 3년을 못채우고 미국 유학 1년, 돌아와서 6개월 만에 조기 퇴직하고 이직했다"라며 "12년 산업부 재직 기간 중 3분의 1을 병역과 학위 취득에 썼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알뜰한 경력은 처음 본다라고 한다"라며 "최근 산업부 과장들의 퇴직이 많다고 하는데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그만둔다는 과장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편법, 불법을 한 적이 없다"라며 "공무원과 교수로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창양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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