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에서 공개한 재산신고내역대전선관위에서 스캔 후 이미지파일로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은 글자를 알아보기조차 어렵다
정보공개센터
게다가 현재 선관위가 공개하는 이미지 파일에는 대체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이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는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선관위라는 유일무이한 공공기관이 관리한다. 정정 및 삭제, 소명 절차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직접 직인을 찍는 등 '진본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접근성보다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해 선거와 관련한 정보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정보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며, 널리 공론화돼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 직인과 진본성이 문제라면 전자서명을 이용하거나 공직후보자가 직접 등록하는 전자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이미지 파일을 고수하지 않고도 모색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많다.
공직자 및 후보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 유독 활용하기 힘든 형태로 공개하는 운영방식은 이미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 년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는 운영행태를 개선하고,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체를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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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과거에 뭔 짓을 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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