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5월 25일 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하지만 장 후보 측이 30일 입수한 이권재 후보의 전과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이권재는 Y회사의 오산보급 소장인 자인바, Y회사에서 판촉물인 후라이팬 납품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것을 알고 입찰참가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Z업체로 낙찰되게 하기 위해 (중략) 최저응찰가를 제시한 Z업체로 하여금 낙찰되게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장 후보 측은 "결과적으로 입찰방해의 선의의 피해자라는 이권재 후보의 주장과 달리,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을 방해하고 낙찰까지 받아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판결문 어디에도 이권재 후보가 피해자라고 적시되지 않아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권재 후보는 들러리 업체까지 세워 입찰 방해를 주도하여 발주업체에 피해까지 입혔는데, 자신은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자신을 순수한 피해자로 둔갑 시켰다"며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가 본인의 전과에 대해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판결문을 약속대로 공개해야 정상인데, 모르쇠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밝혀진 이상, 당선이 되더라도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후보들은 지난 27일 "오산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4명의 전과기록은 총 10건"이라며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판결문을 공개하고 10건의 전과기록을 가진 4명의 부적격자 공천 경위를 밝히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3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공유하기
장인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권재 후보 고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