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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조기 게양' 규정 어긴 공공기관-단체 많다

남해고속도로 영업소,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등 곳곳... '조기 게양 방식'도 어겨

등록 2022.06.06 14:23수정 2022.06.0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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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게양하지 않은 곳이 많다. 또 조기 게양은 태극기뿐만 아니라 함께 다는 깃발도 같이 내려 달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있다.  

현충일인 6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서도 매달린 국기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규모 아파트라도 간혹 한두 집에 국기를 내걸기도 했다.

이날 조기를 게양하지 않은 공공기관, 단체도 많았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영업소와 서부산영업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조기 게양을 하지 않았고, 전화를 받고서야 내려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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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 30분경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영업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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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9시 30분경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영업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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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동중마을회관. ⓒ 윤성효

 
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김해대동영업소,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동중마을회관도 이날 오후까지 태극기를 내걸어 놓았지만 평상시대로 달려 있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태극기와 상공회의소기를 달아 놓았지만 평상시대로 높게 달려 있었고, 조기 게양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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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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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양산 범어초등학교. 태극기만 조기로 게양되어 있고 학교기는 깃봉까지 올라가 있다. ⓒ 윤성효

 
양산 물금 범어초등학교는 태극기만 조기로 내려 달았고 옆에 있는 학교기는 올려 달려 있었다.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기쁜 날로 깃봉까지 올려 태극기를 달지만,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아래로 내려 달아야 한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다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조기 게양은 기를 깃대 끝에서 기폭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국기법'(제9조, 국기의 게양방법 등)에는 "현충일, 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함"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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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낮 12시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김해대동영업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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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낮 12시경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 ⓒ 윤성효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영업소와 서부산영업소,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김해대동영업소,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는 기자의 전화를 받고서야 "몰랐다. 시정하겠다"고 했다.

태극기 관리에 관심이 많은 김종부 전 창원시 부시장은 "현충일에는 국기를 조기로 매달아야 한다"며 "많지는 않지만 개인도 조기를 다는데 공공기관에서 조기를 달지 않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기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법에 보면 깃봉은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다"고 했다.
#현충일 #태극기 #조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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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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