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현대기아차 본사 앞 하나로마트 후문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집회
박미희
제한된 공간이지만 방해 없이 집회를 하며 해고 문제를 알릴 수 있었던 작은 행복은 몇 주 가지 못했다. 현대기아차가 민형사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2014년 1월 23일, 첫 번째 법원 등기를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당시, 기아자동차와 부산대리점 소장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7000만 원이었다(2019년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억 원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했고, 2021년 서울고법에서 박미희씨가 기아자동차에 500만 원 현대자동차에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다. 대법원은 박미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기자 말).
"피켓 내용도 내가 한 거랑 완전히 다르게 적어놨더라고요. '회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박미희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 본사 앞에 와서 저러는 거다.' 그때 마음먹었어요. 끝까지 가보자. 처음에 한 6개월을 정말 오만 데 다 다니면서 알아봤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간 거죠. 이걸 해결 하는 데 19개월이 걸렸어요. 권익위고 어디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중간에 판결이 한 번 뒤집히는 일도 있었고요."
현대기아차의 법적 대응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대기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그만둘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으로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등 미희씨에게는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진실은 이긴다'는 확신 하나로 다시 용기를 내어 서울-부산을 오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마침내 미희 씨는 2015년 11월 10일 현대기아차가 제기한 '명예 및 신용훼손 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사측 상고 포기). 변호사 수임도 없이 미희씨가 직접 소장을 써서 진행한 재판이었다. 일부 특정한 문구 사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미희씨의 집회를 보장하라는 요지의 판결이었다.
*다음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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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2억 손배 소송 당해도... 계속 집회를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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