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3사와 보도전문채널2사 완도 일가족 실종 사망사건 보도 중 경제상태, 특정 자산 관련, 도구 보도건수(6/24~7/5)(※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내용이 나온 경우 중복 계산함.)
민주언론시민연합
뉴시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48건으로 뉴스통신3사 중 적은 보도량을 보였지만, 가족의 경제상태나 특정 자산 관련 문제와 도구 문제는 연합뉴스, 뉴스1에 비해 많이 보도했습니다. YTN은 특히 경제상태에 관해 많이 보도했는데요.
뉴시스는 <한밤 돌연 사라진 가족... 커지는 의문들>(6월 28일 신대희‧김혜인 기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추측했습니다. 근거로는 가족의 경제상태를 상세히 전했는데요. "(집 앞에) 각종 독촉장과 카드 대금 지급 명령서, 미납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며 "(초등학생 부모가) 지난해 7월 사업을 접고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 "카드빚이 1억여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제상태를 상세히 전하며 추측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른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 가족 탑승 차량 찾았다... 행적 파악 '속도'>(6월 28일 변재훈‧이영주‧김혜인 기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아 단정 지을 수 없고 잠적, 사건·사고 또는 범죄 연루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제상태를 상세히 언급하며 "극단적 선택 의문 커져"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YTN, "풀빌라 숙박, 비즈니스하는 사람의 소비성향"?
YTN <뉴스라이더>(6월 28일)에서는 임병수 KCI 한국탐정연맹 상임대표가 출연해 사건에 대한 각종 추측을 내놨습니다. 안보라 앵커는 "경찰이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와 수색 중인 사안"으로 "워낙 안갯속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지양"하겠다면서도 "탐정의 시각으로 실마리를 하나씩 추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추측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와 수색 중인 사안을 섣불리 결론 지으려 하는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YTN <뉴스라이더>(6월 28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추측 내놓은 YTN(6/28)
민주언론시민연합
안보라 앵커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가족이 숙박료가 비싼 풀빌라에 묵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질문부터 사건과 거리가 있는데요. 임병수 대표도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 생활패턴을 보면 외제차를 타고 아이를 하나 키우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영상에 보면 체구가 좀 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채와 자금을 융통하고 가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성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추측은 계속됐습니다. 안보라 앵커가 "완도에서 아우디, 고가의 외제차를 못 찾는 이유"를 묻자, 임병수 대표가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안보라 앵커는 "섣부른 추측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를 좀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라며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 완도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추측 내놓은 연합뉴스TV(6/27)
민주언론시민연합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6월 27일)에서는 실종 가족의 모습이 나온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행자 성승환 앵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승환 앵커는 "(CCTV 영상에서) 아버지가 뭘 들고 있다" "그게 뭘까요"라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배상훈 분석관은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가검물 같은 형태를 추려서 (봉지) 안에 넣은 것 같다" "일반 운반용 봉투는 아닌 것 같다" "아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섣부른 추측으로 호기심만 자극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할 진행자가 오히려 '그게 뭐냐'며 질문을 던졌고, 출연자는 '방송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추정을 이어간 것입니다.

▲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6월 27일) 방송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생사 확인 후에도 계속된 아동 실명 보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보도하며 아동 실명과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생사 확인 후에도 아동 실명과 사진 보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 뉴스통신3사와 보도전문채널2사 완도 일가족 실종 사망사건 보도 중 생사 확인 후 아동 실명 및 사진 보도건수(6/29~7/5)
민주언론시민연합
연합뉴스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1 29건에 이어 뉴시스 20건순입니다. YTN와 연합뉴스TV는 각각 13건과 15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뉴시스는 생사 확인 후에도 아동 사진을 5건이나 보도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뉴스통신3사와 보도전문채널2사는 생사 확인 후에도 손쉽게 미성년 고인의 이름을 사건 이름으로 활용했습니다.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채널은 일반 언론과 비교할 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훨씬 방대한 보도량을 보입니다. 기사와 사진, 영상이 다른 언론을 통해 많이 인용되는 만큼 더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죠.
한국자살예방협회는 7월 1일 성명에서 사회적 약속 다섯 가지를 제안하며 "자살에 대한 섣부른 원인 분석과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을 자제"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속들은 이미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언론이 지키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6월 24일~7월 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YTN, 연합뉴스TV 기사 중 완도 일가족 실종 사망사건 관련 보도 전체
* 문제보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링크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보도제목에 등장한 아동 실명은 지웠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고가의 외제차"... 언론, 일가족 비극에도 추측·선정보도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