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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지휘 검사, 대검이 인정한 과학수사 베테랑

[이슈와 검사] 구미옥 부장검사, 2019년에는 아동학대치사죄 → 살인죄로 기소

등록 2022.07.26 16:43수정 2022.07.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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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슈] 2022-07-22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전담팀 구성

지난 22일 인천지검이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3개 검사실을 이번 사건에 투입해 수사팀을 구성했다. 모든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해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할 검사는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구미옥 부장검사다. 전담팀장은 구 부장검사와 같은 부서에 재직중인 이주희 부부장검사다.

[검사] 구미옥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구미옥 검사는 1979년생으로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다. 


2005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창원지검(2007), 서울북부지검(2009), 수원지검 안산지청(2012), 대구지검(2015), 서울서부지검(2017), 인천지검(2019) 등에서 평검사로 일했다.  2019년 8월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으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2020)를 거쳐 2021년 7월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지난 6월 28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사 이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추가 전보 인사를 통해 7월 4일자로 부산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이사항] 대검 우수사례... 2019년에는 아동학대치사죄 → 살인죄로 기소
 
 2019년 6월 7일, 생후 7개월 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년 6월 7일, 생후 7개월 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부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초, 검찰이 과학수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소개한 검사들 중 한 명이다.

구미옥 검사는 2021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피의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 파일이 일부 누락되거나 편집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 검사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례를 2021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다. 

2019년 인천지검 재직 시절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반려견들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사건을 맡아 기소했다. 앞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던 사건이었지만, 구 검사는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 측은 생후 7개월 영아가 3∼4일 이상 분유·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방치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아기를 돌보지 않고 홀로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1살 아빠에게 징역 20년, 미성년자 엄마에게 장기 징역 15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며 공범(엄마)과의 처벌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아빠에게 징역 10년, 엄마에게 7년을 선고했다. 2021년 7월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구미옥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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