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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 등 경기 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 국고 지원...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등록 2022.08.23 11:32수정 2022.08.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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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22일 도내 24개 시군에 총 84억 원 규모의 2차 응급복구비 긴급 지원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집중호우 당시 내려앉은 도로를 위태롭게 지나가는 차량들의 모습. ⓒ 광주시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같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4곳과 함께 서울 관악, 충남 부여군 등 총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자 신상진 성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방세환 광주 시장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성남은 이번에 내린 큰비로 성남수질복원센터 가동이 중단됐다. 주택과 건물 등 침수 207건, 토사유출 158건, 도로파손 145건, 수목전도 41건, 옹벽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범람, 교량 붕괴 등의 피해를 당했다.

광주시는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 마을이 고립됐고,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천261건의 피해와 함께 이재민 567명이 발생했다.


양평군에서는 총 6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5)가 발생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해 954개소, 111.9ha의 면적이 침수되거나 매몰됐다.

여주시 금사면·산북면은 산사태와 급류로 도로가 유실되고 가옥과 식당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도 발생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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