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A 업체 대표와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다"라며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폐기된 걸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심의없이 폐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2조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이고, 인수위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같은 법 11조에 따르면, 취임식 초청 명단은 취임 후 30일 이내에 법 구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실 내부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라며 "만약 폐기돼서 자료가 없다면, 같은 법 13조에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폐기하기 위해선 대통령기록관에 보내서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록물 보존기관도 지나지 않았고 심의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이 사라졌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다. 이거 인정하느냐"라며 김 비서실장에 날을 세웠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사실관계를 점검을 하겠다"라며 "숨기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나. 저희도 팩트(사실관계)가 궁금해서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폐기했다고 하더라. 그게 팩트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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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수주 특혜 업체 정체 알았나?" - "미리 정해놓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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