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1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함께 주최한 행사다.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피해자들의 유품과 영정사진을 진열하고 희생자들의 평안과 안식을 염원했다.
강홍구
가해기업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1월 SK,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과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랐고 국민적 공분도 일었다. 해당 재판의 항소심은 같은 해 5월에 시작되었고, 법원의 인사철 이후 10개월간 일시 중단되었다. 사건을 맡은 새로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렬)는 지난 25일 재판을 다시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또한 옥시RB와 애경 등 기업들이 거부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단체들 간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가해기업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기업들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사망자는 1784명이다. 피해 인정자는 43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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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주기, 더 암울..."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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