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에 턱없이 모자란 재난지원금 현실화해야"

김명숙 도의원·박정현 부여군수 한 목소리로 요구

등록 2022.09.16 15:09수정 2022.09.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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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명숙도의원. ⓒ 충남도의회


자연재해를 당한 농촌분야와 사유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폭우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대한 농업 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설하우스 경우 한 동이 물에 잠기면 철재와 비닐은 멀쩡하지만 열풍기, 개폐기, 농업용 모터 등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들이 침수돼 고장으로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농기계에 대한 피해조사 방법은 물론 지원 내용이 전혀 없어 농업피해액이 현실보다 적게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주택 전파와 침수에 대한 보상 산정기준 상향 ▲농촌 필수품목인 농기계 피해 지원대책 ▲농작물 피해 무보험에 대한 보상 기준 ▲시설하우스 등 원예용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농가 대출 및 융자에 대한 이자 감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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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가 16일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부여군

 
16일에는 박정현 부여군수가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주택·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상회복에 턱없이 모자란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여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역대급 재난을 겪었는데도 피해 주민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에 따른 지원금에 의지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군수가 지적한 현행 기준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66년 6월 21일 제정됐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주택·상가가 전파된 경우 최대 1600만 원이 지급된다. 반파는 800만 원, 침수는 200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가전제품, 가구, 집기 등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무하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군수는 ▲정부 지원 외에 충남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추가 지원근거 마련 ▲관련 부처에서 지원기준으로 내세우는 단순화되고 불합리한 근거법령 개정 ▲기초생활 필수품목 등을 포함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품목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박정현군수 #김명숙도의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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