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신당역 희생 역무원 전 당원 추모행동' 선포

전국 동시 기자회견... "여성노동자 죽음은 명백한 산업재해"

등록 2022.09.20 16:13수정 2022.09.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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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20일 오후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 박석철

 
진보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역무원에 대해 '전 당원 추모행동'을 선포했다.

진보당은 20일 전국적으로 여성혐오젠더폭력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진보당 전 당원 추모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여성혐오 젠더폭력 아웃 사회시스템을 마련하고 여성 생명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당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오후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여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시당의 홍인수 대변인, 강진희 북구의회 의장, 김주영 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스토킹범죄 발생시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각계기관의 원-스탑 서비스 체계를 확고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라"며 "스토킹범죄 구속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생명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특히 진보당 울산시당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막말한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은 사퇴하라"며 "성폭력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6년 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변한 건 없어, 이건 야만"

진보당 울산시당은 "6년 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이후 변한 건 없다.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절차를 밟아도 여성은 죽는다"며 "여성이 죽어야만 국회에서 잠자던 관련법이 깨어나고 여성이 죽어야만 정부도 정치권도 나서는 야만이 어디 있는가"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진보당 울산시당은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이러한 참담한 결과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그 이유로 "고인이 된 피해자는 이미 2021년 10월 가해자를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건으로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이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피해자가 올해 1월 다시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했지만, 가해자 구속수사는 청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법관계 당국의 젠더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사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사법부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당사에서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인 1조 근무요건 마련 등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며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명백한 산업재해"라면서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젠더 위계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며 이는 사회에서 용인되는 성차별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마치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이번 또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날 선포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지역 거점 추모공간 마련, 전국동시다발 목요정당연설회, 스토킹처벌법강화 피켓시위, 여성생명권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신당역 희생 진보당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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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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