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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유가족의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첫 공판 기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했다. 판사님께서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 물으니 '당시 너무 힘들어 매일 술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라고 했다. 판사가 다시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니냐'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매 공판 때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을 만난 피해자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전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피해자가 선고 기일 직전 최종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말은 이랬다.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정처벌 해주시라."
민 변호사는 20일 오후 6시께 빈소가 마련된 국립중앙의료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에서부터 죽음 직전까지 바랐던 '엄정처벌' 뜻을 전했다. 입장문이 적힌 종이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시달린 정황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가해자의 연락에 응했던 것은 '더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십시오' 뿐이었다"고 했다.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도 털어놨다. 민 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기록 자체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고통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다는 '합의 시도'가 사실은 '편지 전달'에 그친 '반성없는 행위'였다고도 했다. 민 변호사는 "마지막 공판 기일을 마치고 퇴정하는 제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했을 뿐, 그 이후 판결 선고까지 제게 온 연락은 없다"면서 "합의 시도에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떠올렸다.
마지막 호소는 언론에 닿아 있었다. 앞서 민 변호사는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족 분들이 게시를 원하지 않는 기사에 대해 기사 삭제 요청을 하면 내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며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선 보도를 하지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유족 분들께 올라오는 기사 중 혹시라도 상처가 되는 기사가 있는지 물으니, 유족이 원하는 건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저를 믿고 제게 사건을 맡겨준 소중한 의뢰인이었다"는 말 끝에 목이 멨다. 그는 한참 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아래는 민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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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유가족의 입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전씨가 재판 과정 제출한 반성문은 어땠나.
"제가 느끼기로는 피고인의 변명으로 가득한 반성문이었다.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해서, 피해자분께 합의 시도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반성문을 열람 복사해 전달했는데, 피해자께서도 느낀 것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지, 또 피해자가 이에 응한 적이 있었나.
"(피해자가 연락에) 응했던 것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십시오' 뿐이었다."
-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합의 스토킹에 시달렸는데.
"상대방 측으로부터 연락 온 것은 2차 추가 고소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2월 말경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 주거지에 직접 찾아오겠다고 한 적도 있었나.
"몇 시에 어디서 기다리겠다, 어디에 찾아가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오전까지 피해자와 연락했다고 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나.
"내일 (15일) 선고니까... 선고 기일이니 '이제 다 끝났다'는 의미로. 선고 기일이니 선고 결과 알게 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
- 피해자의 탄원서는 어떤 내용이었나.
"온당한 처벌을 받길 원했다.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했고 그 내용은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제가 피해자 분께 법원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알려달라고 했다.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정 처벌해달라'는 말이었다."
-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는 어땠나.
"경찰, 검찰, 법원이 어떤 걸 잘했고, 못했고를 지적하고픈 마음은 없다. 다만 말하고 싶은 건,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건 수사기관,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
"술 마셔서 그랬다" 전주환에 "무조건 잘못" 반문했던 판사
- 재판 중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나.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첫 공판 기일에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석했다. 판사님께서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 물으니 '당시 너무 힘들어 매일 술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라고 했다. 판사가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니냐'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담당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다른 사건의 경우와 달리 특이했던 점이 있다면.
"피고인은 합의 시도를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 합의시도를 했다지만,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진정 합의를 시도했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선고 기일 전 마지막 공판을 마치고, 퇴정하는 제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했을 뿐... 그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제게 온 연락은 없다."
-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요청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 기록 그 자체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헤아려줬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는... 저를 믿고 제게 사건을 맡겨준 소중한 의뢰인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눈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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