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화장실 입구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역무원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붙여 놓은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권우성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순찰 중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20대 여성 역무원의 순직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려다 서류를 보강하기 위해 일단 절차 진행을 멈춘 상태다. 공단은 유족들이 조만간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봐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순찰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2008년 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서다가 퇴원한 환자가 찾아와 흉기로 찔러 사망했던 간호사의 경우 유족이 소송 끝에 산재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당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혼자 야간당직을 수행하는 근무형태 등을 볼 때 "직무 자체에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됐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직위해제 상태의 피의자가 공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점과 과거부터 2인 1조 순찰 등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건은 순찰업무 중 일어난 사건으로 순직처리가 당연하다"며 "산재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순직, 특별승진, 재해보상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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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피해자 순직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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