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당 경남도당에 "책임있게 이행하라" 요구

등록 2022.11.29 14:13수정 2022.1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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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노동존중,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라.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전면 개정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뜻한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에 대해 정의를 해놓았는데, 이를 개정해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윤과 책임의 분리, 왜곡된 노동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언급한 이들은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지 않느냐'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를 잊을 수 없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여름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형제들, 시민사회는 이들의 외침에 투쟁과 연대로 화답하였다. 다단계 하청노동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과 요구가 드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원청 사용자는 하청을 지배하고 관리한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를 지휘하고 통제한다"며 "그러나 그 어떤 책임과 의무도 강제받지 않는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전면 개정, 제대로 된 사회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이들은 "법률은 그 사회를 규정하는 잣대이며 규범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최선이 아닌, 최저 기준선이다. 보편적으로 보장하되, 처벌은 까다롭게 하는 것이 법률의 원칙이다"고 했다.

이어 "단, 권력과 자본에게만 그러하다. 노동자에겐 온갖 이유와 근거로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며, 사회적 저항권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권력과 자본에겐 광범위한 자유와 권한을 부여한다. 명백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고자 한다. 이것이 어찌 제대로 된 사회일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조법 2‧3조 전면 개정은 국회의 몫이며 의무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마저 이를 회피한다면 노동기본권은 또 다시 후퇴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퇴보할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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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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