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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기재 2명 기소

나기종 전 충남도의원 후보·한경석 현 서천군의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록 2022.11.29 15:45수정 2022.11.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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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등 경력사항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과 낙선한 후보가 잇따라 기소됐다.

29일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서천군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충남도의원 1선거구 나기종 전 후보, 서천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한경석 의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나 전 후보는 10일자로, 한경석 군의원은 18일자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직후 서천군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각각 대학 시간강사로 재직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 공보물에 외래교수로 표기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경력사항이 다르게 게재된 사실을 확인한 서천군 선관위는 지난 6월 27일자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외래교수는 대학에서 전임교수 외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로, 학교에 전임교수들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과목의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 한해 임용한다. 시간강사와는 다르다.

기소된 2명 중 당선된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재판결과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서천군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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