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농성 시작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이은주 원내대표, 심상정 강은미 장혜영 의원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남소연
이은주 원내대표는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배가압류 소장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파업하며 내걸었던 요구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 손해배상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늘(30일) 30억 국가 손배소 대법원 선고를 앞둔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당장, 노란봉투법을 이날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이자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 불법파업 조장법 ▲ 민주노총 방탄법 ▲ 노사 혼란 조성법 ▲ 피해자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노란봉투법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란 억지주장을 이만 내려놓고 오늘이라도 법안소위 상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이어 오늘도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 파업"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헌법에도 없는 회기 중 파업은 합법파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자본주의와 법치주의까지 들먹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회가 불법기업 방탄이나 해주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만일 국민의힘이 오늘마저도 (노란봉투법) 상정을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야당 공조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단호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겐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난관이 구만리다"며 "당론 채택이라는 책임있는 정치적 결정 없이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은) 임기 만료 폐기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린 일이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민주당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상정 철회를 주장한 뒤 퇴장했다. 야당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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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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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농성 돌입 정의당 "국힘, 불법기업 방탄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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