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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늘자... 경기교육청 '화해중재조직' 신설

교육지원청에 시범 설치, 변호사-교육 전문 직원 배치

등록 2022.11.30 14:51수정 2022.1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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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교권침해 등의 갈등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화해중재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처라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1년 3550건(월 296건)에서 2022년(3~8월)에는 2673건(월 446건)으로 월평균 150건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2021년 539건(월 45건)에서 2022년(3~8월) 406건(월 68건)으로 월평균 23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는 화해 중재 담당팀이 신설된다. 또한 고양,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팀을 시범 설치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화해중재팀이 학교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화해중재 매뉴얼 개발, 화해중재 전문기관 발굴, 업무담당자 및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과 함께 변호사를 고용·배치, 학교 갈등 상황에 조기 개입,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갈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학교화해조정자문단으로 개편, 학교 내 갈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학폭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학교화해조정자문단에서는 학폭과 함께 학생인권, 교권침해에 대한 자문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신설 예정인 화해중재팀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지적에 교육청 관계자는 "권한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고, 시범 운영을 통해 권한과 같은 미흡한 부분을 채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다양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해 중재는 갈등상황시 법률 분쟁까지 가지 않게 하고, 당사자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화해중재 조직 신설 이유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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