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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노동·사회·종교단체들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이태원 참사로 촉발된 정부의 무능과 위기 가리고 국면 전환하기 위한 것"

등록 2022.11.30 16:02수정 2022.11.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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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사회단체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경기시민사회단체

 
경기 노동·사회·종교단체와 진보정당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인 폭거라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동·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지역시민사회단체는 30일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과 6.15 경기본부 이종철 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관계자도 참여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중요한 제도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하지 않고, 화물연대의 파업 때문에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꼬았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이, 대통령이 나서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는 이태원 참사로 촉발된 정부의 무능과 위기를 가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정부는 파업 등이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노조를 압박했다. 29일에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3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난 200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는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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