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

경북도 산하 기간제 근로자 우선 시행, 최저임금보다 약 16.7% 높아

등록 2022.12.01 15:15수정 2022.12.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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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 조정훈

 
경북에서도 내년부터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가 처음 도입된다.

경상북도는 1일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9620원)보다 16.7%(1608원) 높다.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 더 많은 234만6652원을 지급받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청 소속 각 실국, 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하지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경북도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1월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와 근로자 실태조사를 거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이철우 #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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