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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후에도... '스토킹보호법 강화' 미적대는 국회

여가위 여야 합의처리했지만 법사위서 누락... '체계·자구 심사권' 내세워 사실상 '상원' 노릇

등록 2022.12.07 17:55수정 2022.1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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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화장실 입구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역무원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붙여 놓은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 권우성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 의무 강화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상정 보류 자체도 황당하지만 이유도 알 수 없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11월 24일 여가위에서 처리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그 기틀을 마련하는 법이지만 오늘 상정 안건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상정) 보류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에 이제야 국회가 정신 차리고 법을 만들고, 토론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에 보냈다. 그런데 상정 보류다. 어떤 기준으로 보류시키는 건가. 이런 민생 법안조차 상정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권 의원은 또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돼 올라온 28건의 법안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원칙 없는 타위법 상정보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사위의 '월권'을 지적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이 권한을 내세워 민감한 법안을 보류하거나 상임위 안을 넘어서는 수정을 감행하는 등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사위 또 '월권'하나... "상정 보류 이유는 밝혀야 민주적"

같은 당 이탄희 의원 역시 "저도 지금 상정이 안 되는 안건들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있다"며 "(상정 보류 사유 중) 소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그럴수록 빨리 상정시켜서 토론하고 소관부처 장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의사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더더욱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들도 가급적 상정 자체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께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안건) 상정하는 것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 권한인 것은 존중하지만, 특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좀 공개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법사위에 올라온 어떤 법안은 700일 동안 상정도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정도는 간사들이 밝혀주셔야 저희 상임위가 정말 월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며 "''협의는 했는데 ABC라는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정도는 알려줘야 민주적 운영절차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상정보류된 것은 피해자 보호법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방법, 교육 대상 등을 여가부 장관 령으로 규정하도록 법안이 구성돼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도 수사기관 교육 의무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라며 "소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져 조문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제 정부안이 제출되면 두 법안을 상호 비교해서 정비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며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법사위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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