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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제한 발언에 "법무장관이 할 일 아닌데..."

상호주의 언급하며 개편 시사... "대선·총선과 달라... 특혜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등록 2022.12.09 11:10수정 2022.1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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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 남소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주어지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주민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영주(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 한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지방선거 유권자는 약 12만 명이고, 이 중 10만 명 정도가 중국‧러시아에서 온 동포들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관련 규정은 장관이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법안 수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영주권자한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으로 자신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며 "지역사회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 주민으로서 요구나 권익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선이나 총선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운영해온 제도인데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며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은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무리가 없다. 중국, 러시아 등 재외동포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대해 구분할 경우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정치적 논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이주민인권단체 대표는 "현재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유권자는 중국, 러시아 동포가 많다. 중국은 상호주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 중국동포 영주권자에 참정권을 주지 않게 된다면 '반중' 내지 '중국 혐오' 편승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중국동포 공동체 관계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영주권자한테는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며 "그것이 마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장권 #법무부 #지방선거 #영주권자 #해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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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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