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비율' 2%→4% 확대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사업 신설 등 내년도 맞춤형 주거복지 3개 사업 지원 강화

등록 2022.12.25 15:57수정 2022.1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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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가 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 이자 지원 사업과 더불어 도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200가구(사업비 10억 2천만 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 2년차를 맞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곰팡이·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게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해 주거 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며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동연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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