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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관련 ILO 개입... 실망스러운 윤 정부의 반응

[화물연대 연속기고④] '안전운임제' 위한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등록 2022.12.29 10:52수정 2022.12.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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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빗댔다.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의 불안을 먹잇감 삼아 노조혐오 여론전과 공안 몰이에 나섰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 책임은 실종됐다. 안전운임제도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 딱지를 붙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검사 출신 대통령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공정위원회를 동원한 신종 노동탄압,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배소 추진으로 법을 훼손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연속기고를 통해 소개한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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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거부한다! 화물연대 시멘트화물노동자 기자회견’이 11월30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앞에서 열렸다. ⓒ 권우성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그리고 최근 한-유럽연합(EU-Korea)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전문가 패널에 의해 면밀하게 기록된 노동 탄압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ILO의 두 가지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을 최종적으로 비준했고, 이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다.

11월 29일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중단을 강제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사건 중 하나다. 화물노동자들은 과속, 과적, 지나친 장시간 노동 등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들은 이런 운전 관행에 대한 압력을 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최저 운임을 설정할 수 있는 '안전운임' 법안을 확대하겠단 윤석열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국제법상 법적 근거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6월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 법안의 연장을 촉구하기 위한 파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부가 특히 벌금과 형사 제재가 동반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화물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이 있다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다.

화물 운송 산업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아니며, 파업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화물노동자에게 형사 제재 하에서 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안전운임 법안의 연장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했어야 했다. 이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준수하는 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ILO 기본협약, 즉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제 기본협약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 155호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사고와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¹.

실망스러운 윤석열 정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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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연합뉴스

 
이 법이 화물노동자와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법의 연장을 옹호하고, 정부가 약속을 어겼을 때 파업을 결정한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².

실제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우려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파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련하여 조약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ILO 감시 감독 기구의 관련 법리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에 즉각 개입했다.

정부가 이 서한을 "그저 관례적인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말하며 폄하한 것은 실망스럽다. ILO 사무총장의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이다. 이 서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는 당연히 ILO 감시 감독 체계에서 축적된 법리에 의해 안내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사무총장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한 ILO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번역: 오성희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

[관련기사]
여드레째 곡기 끊은 화물노동자가 윤 대통령에게 http://omn.kr/221dk
안전운임제 폐지... 도로 위 모든 국민이 위험해진다 http://omn.kr/223qq
- 윤석열 정부에선 약자와 약자가 만나면 '불법'이 되는가 http://omn.kr/2245c
덧붙이는 글 1) 대한민국은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2) 정부는 노동비용을 결정하는 시장에 간섭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의 자체적인 조치는 시장에 대한 급진적 개입이나, 이는 대신 노동력을 저평가하고 노동자와 대중이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글쓴이는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입니다. 이 글은 <미디어오늘>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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